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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(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)


  • 성남시 공고 제2023-908호(2023. 3. 27.) | 자치단체 : 성남시 | 부서 :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| 조회수 : 67회
「성남시 자치법규 입법 사무에 관한 조례」제8조의 규정에 따라 「성남시 환경교육의 활성화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안을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시민 및 관련 부서에서는 2023. 4. 17.(월)까지 환경정책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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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