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「의정부시 조례 제명
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다음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자치 법규명: 「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2. 예 고 기 간: 2023. 3. 27. ~ 4. 4. [8일간]
3. 예 고 방 법: 시 홈페이지 공고(입법예고) 게재
4. 의견제출방법: 서명, 우편, 팩스 등
5. 기 재 내 용: 주소, 성명, 연락처, 의견 등
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