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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의정부시 공고 제2023-751호(2023. 3. 27.) | 자치단체 : 의정부시 | 부서 :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| 조회수 : 128회
「의정부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 제2조(입법예고 대상)에 따라 「의정부시 조례 제명
 띄어쓰기 등 일괄정비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을 다음와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1. 자치 법규명: 「의정부시 조례 제명 띄어쓰기 등 일괄정비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
  2. 예 고 기 간: 2023. 3. 27. ~ 4. 4. [8일간]
  3. 예 고 방 법: 시 홈페이지 공고(입법예고) 게재
  4. 의견제출방법: 서명, 우편, 팩스 등
  5. 기 재 내 용: 주소, 성명, 연락처, 의견 등

붙임 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