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오산시 공고 제2023-499호(2023. 3. 27.) | 자치단체 : 오산시 | 부서 :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| 조회수 : 94회
1. 관련근거 : 오산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 제4조(입법예고 대상)

2. 「오산시 메이커문화 활성화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
    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3. 3. 27. ~ 2023. 4. 16.까지(20일간)
  나. 예고대상 : 오산시 메이커문화 활성화 지원에 관한 조례 폐지조례안
  다. 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

3. 붙임 :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