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위원회 운영의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법예고기간: 2023. 3. 27. ~ 4. 16.(20일간)
2. 의견제출
가. 제출기일: 2023. 4. 16.(일)(도착시간 기준 18:00)까지
나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메일
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전화번호, 의견(붙임서식 참조)
라. 제출기관: 의왕시 총무과(조직평가팀)
- 주 소: (우)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, 총무과
- 전 화: (031) 345-2071
- 팩 스: (031) 345-2109 (※ 수신여부를 확인바랍니다.)
- 전자메일: caukv98@korea.kr (※ 수신여부를 확인바랍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