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위원회 운영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의왕시 공고 제2023-445호(2023. 3. 27.) | 자치단체 : 의왕시 | 부서 : 자치행정국 총무과 | 조회수 : 103회
의왕시 위원회 운영의 일괄정비를 위한 의왕시의회 의원 상해 등 보상금 지급에 관한 조례 등 9개 조례를 일부  개정함에 있어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개정내용을 「의왕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 1. 입법예고기간: 2023. 3. 27. ~ 4. 16.(20일간)
  2. 의견제출
    가. 제출기일: 2023. 4. 16.(일)(도착시간 기준 18:00)까지
    나. 제출방법: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전자메일
    다. 기재내용: 주소, 성명, 전화번호, 의견(붙임서식 참조)
    라. 제출기관: 의왕시 총무과(조직평가팀)
      - 주    소: (우)16075 경기도 의왕시 시청로 11, 총무과
      - 전    화: (031) 345-2071
      - 팩    스: (031) 345-2109 (※ 수신여부를 확인바랍니다.)
      - 전자메일: caukv98@korea.kr (※ 수신여부를 확인바랍니다.)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