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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광주시 공고 제2023-1104호(2023. 3. 30.) | 자치단체 : 광주시 | 부서 :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| 조회수 : 212회
광주시 자살예방 및 생명존중문화 조성을 위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「광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알려 널리 의견을 구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 : 광주시 자살예방 및 생명존중문화 조성을 위한 조례
2. 예고기간 : 2023. 3. 30.~4. 19.(20일간)
3. 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4. 내용(조례안)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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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