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2. 예고기간: 2023. 3. 27. ~ 2023. 4. 17.
3. 입법예고안: 붙임 참조
4. 의견제출: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민군협력담당(☎033-460-466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