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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장수군 공고 제2023-416호(2023. 3. 27.) | 자치단체 : 장수군 | 부서 : 기획조정실 | 조회수 : 93회
「만 나이 계산 및 표시 원칙 확립에 따른 장수군 18개 조례 일부개정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,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「장수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○ 조   례   명 : 만 나이 계산 및 표시 원칙 확립에 따른 장수군 18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○ 예 고 기 간 : 2023. 3. 27. ~ 4. 17.(21일간)
  ○ 예 고 방 법 : 군보게재, 읍면게시판 게첨, 홈페이지 게시
  ○ 입법예고문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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