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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고창군 공고 제2023-664호(2023. 3. 27.) | 자치단체 : 고창군 | 부서 :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| 조회수 : 102회
「고창군 위생업소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고창군 자치법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 

  가. 예고법규 : 고창군 위생업소 지원에 관한 조례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3. 3. 27. ~ 4. 10.
  다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, 게시판 등
  라. 예고문안 : 붙임 

붙임  1. 고창군 위생업소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
         3. 고창군 위생업소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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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