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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 입법예고


  • 고흥군 공고 제2023-682호(2023. 3. 27.) | 자치단체 : 고흥군 | 부서 : 재무과 | 조회수 : 70회
「고흥군 결산검사위원 선임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개정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 위해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고흥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의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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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