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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통영시 공고 제2023-611호(2023. 3. 27.) | 자치단체 : 통영시 | 부서 : 문화복지국 관광과 | 조회수 : 103회
「통영시 관광진흥에 관한 조례」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통영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-조 례 명 : 통영시 관광진흥에 관한 조례 
-기     간 : 2023. 3. 27. ~  4. 18.(22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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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