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군포시 공고 제2023-18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군포시 | 부서 : 의회사무과 | 조회수 : 169회
군포시의회 박상현 의원 등이 발의한 「군포시 한부모가족 지원 조례안」에 대하여 「지방자치법」 제77조제1항 및 「군포시의회 회의규칙」 제21조의2에 따라 그 제정 취지와 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3년 3월 28일

군 포 시 의 회 의 장

 1. 제안 이유 및 주요 내용 : 첨부 조례안 참고
 2. 의견제출 기한 및 방법
   가. 제출기한 : 2023년 4월 1일까지
   나. 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전자우편, FAX
   다. 제출내용 
     1) 조례안에 대한 의견 (붙임 서식 참조)
     2) 성명(기관·단체의 경우에는 기관·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   라. 제출기관 : 군포시의회 (참조: 의회사무과)
     1) 주    소 : 군포시 청백리길 6 군포시의회
     2) 전화번호 : 031-390-8739, FAX 031-392-4004
     3) 전자우편 : js9695@korea.kr

붙임  1. 의견서 서식 1부.
      2. 조례안 1부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