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치법규명 :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○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가.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에 따르도록 변경함(안 제4조).
나.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5배로 변경함(안 제5조1항).
다.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징수 절차를 신설함(안 제5조3항 및 제4항).
라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4. 자치법규안 : 별첨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6. 의견제출
가. 제출기일 : 2023년 4월 3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라. 제출기관 : 고양시장 (회계과)
- 주 소 :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
- 전 화 : 회계과 경리팀(031-8075-2492)
- 팩 스 : 031-8075-4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