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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고양시 공고 제2023-844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고양시 | 부서 : 자치행정국 회계과 | 조회수 : 242회
1. 자치법규명 : 고양시 지방공무원 여비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
2. 개정이유

○「공무원 여비 규정」 및 「지방공무원 수당 등에 관한 규정」 개정에 따라 국내 여비 지급 기준을 합리적으로 조정하는 등 개정 사항을 반영하고자 함.

  
3. 주요내용

가. 운임 및 숙박비 지급 기준을 「공무원 여비 규정」 별표 2에 따르도록 변경함(안 제4조).
나. 여비 부정 수령 시 가산징수액을 5배로 변경함(안 제5조1항).
다. 여비 부정 수령액 환수 및 징수 절차를 신설함(안 제5조3항 및 제4항).
라. “알기 쉬운 법령 정비기준”에 따라 조문을 정비함.

   
4. 자치법규안 : 별첨

5. 신·구조문대비표 : 별첨

6. 의견제출
 가. 제출기일 : 2023년  4월  3일까지
 나. 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인터넷 등
 다. 기재내용 : 주소, 성명, 연락전화번호, 의견
 라. 제출기관 : 고양시장 (회계과)
   - 주 소 : 고양시 덕양구 고양시청로 10
   - 전 화 : 회계과 경리팀(031-8075-2492)
   - 팩 스 : 031-8075-4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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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