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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여주시 공고 제2023-713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여주시 | 부서 : 도시안전국 도시개발과 | 조회수 : 270회
1. 「여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「여주시 지방산업단지 조성과 분양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하여 입법예고문을 붙임과 같이 공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경우 입법예고 기간 내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2. 아울러 각 읍면동에서는 입법예고문을 주민들이 열람하고 의견을 제시할 수 있도록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가. 조   례   명 : 「여주시 지방산업단지 조성과 분양에 관한 조례」
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3. 28. ~ 4. 16.(20일간)
다. 게 시  방 법 : 시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
붙임  여주시 지방산업단지 조성과 분양에 관한 조례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