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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양구군 공고 제2023-427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양구군 | 부서 : 기획예산실 | 조회수 : 186회
「양구군 용역과제심의위원회 설치 및 운영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  군민들에게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, 「양구군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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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