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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고성군 공고 제2023-6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고성군 | 부서 : 보건소 건강증진과 | 조회수 : 166회
「고성군 건강생활지원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
  가. 예고건명 : 고성군 건강생활지원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
  나. 예고방법 : 게시공고, 홈페이지 등
  다. 예고기간 : 2023. 3. 28.(화) ~ 4. 17(월)
  라. 예고내용 : 붙임참조
  마. 의견제출기간 : 2023. 4. 17.(월) 18:00
 
붙임 1. 고성군 건강생활지원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입법예고 1부
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 서식 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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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