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.
1. 공 고 명 :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공고기간 : 2023.03.28.~2023.04.17.(20일간)
3. 공고방법 : 공주시 홈페이지 및 공주시보
4. 공고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