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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아산시 공고 제2023-989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아산시 | 부서 :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| 조회수 : 171회
「아산시 환경교육 진흥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1. 공고기간 : 2023. 3. 28. ~ 2023. 4. 18.(21일간)
2. 공고방법 : 아산시청 홈페이지
3. 의견제출 : 입법예고문 참조

붙임  입법예고문(아산시 환경교육 진흥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)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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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