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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칠곡군 공고 제2023-346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칠곡군 | 부서 : 건설안전국 환경관리과 | 조회수 : 132회
「칠곡군 음식물류 폐기물 발생억제, 수집ㆍ운반 및 재활용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군민들에게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건 명: 칠곡군 음식물류 폐기물 발생억제, 수집ㆍ운반 및 재활용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2. 예고기간: 2023. 3. 28. ~ 2023. 4. 17.(20일간)
3. 예고방법: 군보 및 홈페이지 
4. 입법예고: 붙임과 같음

붙임 조례개정안(입법예고) 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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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