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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기장군 공고 제2023-672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기장군 | 부서 : 행정자치국 도서관과 | 조회수 : 59회
부산광역시 기장군 군립도서관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(안)

「부산광역시 기장군 군립도서관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군민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부산광역시 기장군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3조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 3월 28일

부산광역시 기장군수

1. 조례명 : 부산광역시 기장군 군립도서관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

2. 개정이유 : 부산광역시 기장군 군립도서관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 및 공포에 따른 시행규칙 정비

3. 주요내용 : 폐기도서 기증 단체 범위 규정 조항 신설(안 제10조 3항)

4. 개 정 안 : 별지 참조

5. 입법예고 : 2023. 3. 28. ∼ 4. 18.

6. 의견 제출

  가. 이 조례 시행규칙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개인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부산광역시 기장군수[참조:도서관과]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입법예고안의 전문은 기장군 홈페이지(www.gijang.go.kr) 입법예고란에서 확인 가능합니다.

  나. 의견제출 기간 : 2023년 4월 18일까지

  다. 의견제출 내용

    -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사유)

    - 제출자 성명(단체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
    - 기타 자세한 내용은 기장군 도서관과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  ※ 우) 46019 부산광역시 기장군 정관읍 정관중앙로 100

      전화번호 : 051-709-3904, 팩스 : 051-709-3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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