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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지침(안) 행정예고


  • 연수구 공고 제2023-569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연수구 | 부서 :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| 조회수 : 179회
연수구 민원 처리 담당자 휴대용 보호장비 운용을 위해 민원 처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4조 및 행정절차법 제46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행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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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