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경기도 공고 제2023-20호(2023. 3. 29.) | 자치단체 : 경기도 | 부서 :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| 조회수 : 272회
경기도 입법예고 제2023-20호  

「경기도 행정기구 및 정원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개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도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개정내용을「경기도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 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    
2023. 3. 29.

경기도지사

경기도 행정기구 및 정원 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 입법예고

1. 개정이유
  의회 정책지원 전문인력 및 소방직 현장인력을 반영하고 효율적인 조직 운영을 위해 실·국 기능 및 인력을 조정하고자 함

2. 주요내용
  가. 기구조정 : 팀 조정(명칭변경 16)
  나. 정원조정 : 총 정원 16,159명 ⇒ 16,244명 (증 85명)
    - 일반공무원: (현행)4,706명→(조정)4,749명(증 43명)
      · (일 반 직): (현행)4,305명→(조정)4,348명(증 43명)
      · (연구·지도직): (현행)371명→(조정)371명(변동 없음)
      · (정무·별정직): (현행)30명→(조정)30명(변동 없음)
     - 소방공무원: (현행)11,453명→(조정)11,495명(증 42명)
      · (소방준감): (현행)9명→(조정)9명(변동 없음)
      · (소방정): (현행)45명→(조정)45명(변동 없음)
      · (소방령 이하): (현행)11,399명→(조정)11,441명(증 42명)
  다. 사무조정
    - (신설)
     ·도심 공공주택 복합지구 지정 및 조성 등에 관한 사항(노후신도시정비과) / 상병수당 추진에 관한 사항(노동정책과) 등
    - (이관) 
     · 아이돌봄지원사업 및 광역거점기관 운영에 관한 사항 : 아동돌봄과→가족다문화과
    - (기타) 효율적인 조직 운영을 위한 사무조정
  라. 기타사항
    - 정원관리기관별 직급·직렬별 정원표 조정(별표 1)

3. 자치법규안 : 별첨

4. 의견제출
 이 규칙의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 ·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3년 3월 30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경기도지사(경기도 수원시 영통구 도청로 30(기획담당관), 전화 031-8008-4092, 팩스 031-8008-2118, 전자메일 j302008@gg.go.kr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 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나.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