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-21호
「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「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3년 3월 29일
경 기 도 지 사
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경기도의회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조정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의회사무처 사무분장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개방형직위 지정 : 입법정책담당관
나. 사무조정
- (신설)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(도민권익담당관)
- (변경) 정책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→ 정책제안 및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(도민권익담당관)
3. 자치법규안 : 별첨
4. 의견제출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(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(기획담당관), 전화 031-8008-4092, 팩스 031-8008-2118, 전자메일 j302008@gg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