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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오산시 공고 제2023-19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오산시 | 부서 : 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| 조회수 : 57회
「오산시 야영장 운영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가. 예고기간 : 2023. 3. 28. ~ 4. 17. (20일간)
나. 예고대상 :「오산시 야영장 운영 조례」 일부조례개정안
다. 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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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