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의거「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예고건명 :「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안
2. 예고기간 : 2023년 3월 28일 ∼ 2023년 4월 27일
3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자메일(seokwon6@korea.kr)
4. 기재내용 : 예고건명에 대한 의견
5. 제출기관 : 시흥시청 환경국 자원순환과(담당자 : 김석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