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
  • 양주시 공고 제2023-802호(2023. 3. 29.) | 자치단체 : 양주시 | 부서 :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| 조회수 : 208회
1.「양주시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 생활안정자금 융자 및 자활지원사업자금 운용조례」 전부개정조례안을 「양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제1항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니,

2. 홍보정책담당관 및 읍면동에서는 붙임의 공고문을  시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널리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부서에서는 조례안을 검토하시어 의견이 있을 경우 2023. 4. 18. (화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명: 양주시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 생활안정자금 융자 및 자활지원사업자금 운용조례 전부개정 조례안
  나. 입법예고기간: 2023. 3. 29. ~ 4. 18. (20일간)
  다. 입법예고방법: 시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  라. 자치법규안: 붙임 참조
  마. 의견제출
    1) 제출기한: 2023. 4. 18.(화)까지
    2) 제출방법: 서면, 우편, 양주시 홈페이지(인터넷) 등
    3) 기재내용: 주소, 성명, 생년월일, 연락처, 의견내용 등
    4) 제출기관: 양주시 복지지원과 기초생활팀(☎ 031-8082-5763)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