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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지역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 공고및 의견 조회


  • 양주시 공고 제2023-11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양주시 | 부서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| 조회수 : 88회
1. 「양주시 지역먹거리 보장 기본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 및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입법 예고하여 시민의 의사를 수렴 반영하고자「양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 예고합니다.

2, 이에 별첨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부서 및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“양주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서”를 2023. 4. 17(월)까지 작성, 회신 바랍니다.(회신이 없을 경우 “의견없음”으로 간주 처리)
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「양주시 지역먹거리 보장 기본 조례」
 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3. 28.(화) ~ 2023. 4. 17.(월)
  다. 의견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양주시청 홈페이지 등
  라. 기재내용 : 주소, 성명, 생년월일, 연락전화번호, 의견 내용 등
  마. 제출기관 : 양주시장(농업정책과)
    ○ 주    소 : 경기도 양주시 광적면 지섬로 162
    ○ 전    화 : 031-8082-6111
    ○ 이 메 일 : cho730607@korea.kr 또는 jally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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