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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입법예고


  • 포천시 공고 제2023-820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포천시 | 부서 :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| 조회수 : 84회
「포천시 장애인 재활자립작업장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시민 여러분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내용을「포천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 및 같은 조례 시행규칙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:「포천시 장애인 재활자립작업장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폐지조례안
2. 입법예고 기간: 2023. 3. 28. ~ 4. 17.(20일간)
3. 폐지이유: 장애인 재활자립작업장 운영에 따른 사업목적달성의 어려움으로 운영 종료
4. 주요내용: 포천시 장애인 재활자립작업장 설치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폐지

붙임  1. 입법예고 공고문 1부
      2.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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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