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「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「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폐지조례안
2. 입법예고 기간: 2023. 3. 28. ~ 4. 17.(20일간)
3. 폐지이유: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따른 사업목적달성의 어려움으로 운영 종료
4. 주요내용: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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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입법예고 공고문 1부
2.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