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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홍천군 공고 제2023-636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홍천군 | 부서 : 건설안전국 환경과 | 조회수 : 68회
「홍천군 야생동물로 인한 피해예방 및 보상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홍천군 법무사무 처리 규칙」제10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3. 3. 28 ∼ 2023. 4. 17
  나. 예고방법 : 홍천군보, 홈페이지 및 군ㆍ읍ㆍ면 게시판
  다. 예고내용 : "붙임"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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