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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정선군 공고 제2023-390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정선군 | 부서 : 시설국 관광과 | 조회수 : 71회
「정선군 가리왕산 케이블카 운영 및 관리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일부개정취지와 주요내용을 ?행정절차법? 제41조 및 「정선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3년   3월   28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정   선   군   수

   이 개정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3년 4월 17일까지 다음의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정선군수(참조: 관광과장)에게 다음과 같이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제출사항 
    -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  - 제출자의 성명(법인, 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    - 기타 참고사항
  나. 의견제출 및 문의처 : 정선군청 관광과
    - 연락처 : 전화(033-560-2054), 팩스(033-560-2593)
    - 주  소 : (26131) 정선군 정선읍 봉양3길 21, 문화예술회관 1층
  다. 제출방법 : 우편, 팩스, 직접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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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