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일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?행정절차법? 제41조 및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3월 28일
정 선 군 수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참조: 관광과장)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사항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정선군청 관광과
- 연락처 : 전화(033-560-2054), 팩스(033-560-2593)
- 주 소 : (26131)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, 문화예술회관 1층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