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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화천군 공고 제2023-368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화천군 | 부서 : 기획감사실 | 조회수 : 63회
「화천군 공직자윤리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화천군 법무사무처리 규칙」제9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합니다.

1. 입법예고 대상 : 화천군 공직자윤리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전부개정조례안

2. 입법예고문 : 붙임 참조

3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03. 28. ~ 2023. 04. 17. / 20일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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