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」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.
1. 입법예고 대상 :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2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조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03. 28. ~ 2023. 04. 17. / 20일간
※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, 의견 없음으로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