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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인제군 공고 제2023-531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인제군 | 부서 :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| 조회수 : 77회
「인제군 의용소방대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하는데에 있어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,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위하여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명 :「인제군 의용소방대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  2. 예고기간 : 2023. 03. 28. ~ 2023. 04. 17. (20일간)
  3. 입법예고안 : 붙임 참조
  4. 예고방법 : 인제군 홈페이지 게재
  5. 의견제출 : 인제군청 안전교통과 안전담당

붙임  「인제군 의용소방대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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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