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3월 31일
충 청 북 도 지 사
□ 제정이유
○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□ 주요내용
○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○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○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(안 제6조~제12조)
○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 (안 제13조)
○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(안 제14조)
○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(안 제15조)
○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의 설치 (안 제17조 및 제18조)
□ 의견제출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보낼 곳 : 충청북도 첨단바이오과(전화: 043-220-4633, 이메일: aizmm@korea.kr)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○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및 기타 참고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