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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충청남도 공고 제2023-23호(2023. 3. 29.) | 자치단체 : 충청남도 | 부서 :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세정과 | 조회수 : 160회
「충청남도 도세감면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도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「충청남도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7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1. 법 규 명 : 충청남도 도세감면 조례
 
2. 개정이유
○ 지역경제활성화 및 일자리 창출을 도모하기 위하여 2022년 12월 31일로 일몰이 도래한 관광단지, 산업단지 등 도세 세제지원이 지속적으로 필요한 분야에 대한 도세 감면기한을 연장하고자 함
* 상위법인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개정('23.3.14.)에 따라 개정사항을 반영하여 조례로 위임된 감면대상의 감면 기한 3년 연장

3. 주요내용 
가. 관광단지개발 사업시행자 부동산 취득세 감면 연장(안 제5조)
○ 감면기한 3년 연장(2022년 12월 31일 → 2025년 12월 31일) 
※ (취득세) 법정(25%) + 조례(25%) 추가 감면

나. 산업(기술)단지 입주기업 부동산 취득세 감면 연장(안 제7조의2)
○ 감면기한 3년 연장(2022년 12월 31일 → 2025년 12월 31일) 
※ (취득세) 법정(50%) + 조례(25%) 추가 감면
※ (대수선 취득세) 법정(25%) + 조례(15%) 추가 감면

4. 의견제출 
이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도민 또는 단체는 2023.4.17.(월)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작성하여 충청남도지사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
○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 및 그 사유) 
○ 성명(단체인 경우에는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 
○ 의견제출처 
- 주소 : (우)32255 충청남도 홍성군 홍북읍 충남대로 21, 충남도청 세정과 
- (전화) 041-635-3637, (FAX) 041-635-3047, (이메일) jyj3375@korea.kr 
○ 제출방법 및 문의처 
-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인터넷(충청남도 홈페이지 http://www.chungnam.go.kr), 방문 등 어느 방법이든 가능하며 자세한 사항은 충청남도 세정과 담당자(041-635-3637)에게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 

붙임 충청남도 도세감면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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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