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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보령시 공고 제2023-647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보령시 | 부서 : 미래전략국 신산업전략과 | 조회수 : 61회
「보령시 미래전략과제 발굴 및 육성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보령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1. 조 례 명: 보령시 미래전략과제 발굴 및 육성 조례
2. 의견제출
   - 기간: 2023. 3. 28. ~ 2023. 4. 17.(20일간)
   - 방법: 우편, 팩스, 이메일 등
   - 내용: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관련조문별 의견, 제출자 성명, 주소, 전화번호
3. 문 의 처: 보령시 신산업전략과(041-930-22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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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