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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아산시 공고 제2023-1015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아산시 | 부서 : 기획경제국 세정과 | 조회수 : 52회
「아산시 시세 감면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규정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공고기간: 2023. 3. 28. ~ 2023. 4. 17.(20일간)
  나. 공고방법: 홈페이지, 게시판
  다. 의견제출: 입법예고문 참조

붙임  아산시 시세 감면 조례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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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