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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장수군 공고 제2023-423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장수군 | 부서 :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| 조회수 : 51회
1. 개정이유
  보건의료원에 근무하는 전문의료인력(의사) 임상연구비를 현실화 하여 군민에게 
 양질의 보건의료서비스 제공 및 보건수준 향상

2. 주요내용
  가. 조례 시행규칙명「장수군 보건의료원 임상연구비 및 활동장려금 지급 조례 
     시행규칙」을「장수군 보건의료원 임상연구비 지급 조례 시행규칙」로 명칭 변경
  나. 제1조 중“임상연구비 및 활동장려금”을 “임상연구비”로 변경
  다. 제2조 중 “대상자는 보건의료원에 근무하는 자로서 장수군수로 부터  임용 또는 
     채용된 의사”를 ”장수군 보건의료원에 근무하는 의사 (공중보건의사 제외)란 
     장수군수로부터 임명된 의사“로 변경
  라. 제4조 별표1의 임상연구비 지급한도 변경
      (현행) 1과제 당 400만원 ⇒ (개정) 1과제 당 500만원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