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
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료인력(의사) 임상연구비를 현실화 하여 군민에게
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수준 향상
2. 주요내용
가. 조례 시행규칙명「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
시행규칙」을「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로 명칭 변경
나. 제1조 중“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”을 “임상연구비”로 변경
다. 제2조 중 “대상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장수군수로 부터 임용 또는
채용된 의사”를 ”장수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(공중보건의사 제외)란
장수군수로부터 임명된 의사“로 변경
라. 제4조 별표1의 임상연구비 지급한도 변경
(현행) 1과제 당 400만원 ⇒ (개정) 1과제 당 5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