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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담양군 공고 제2023-491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담양군 | 부서 : 산업안전국 환경과 | 조회수 : 62회
「담양군 가축사육의 제한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알려 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담양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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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