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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례군 공공심의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구례군 공고 제2023-241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구례군 | 부서 : 지역개발과 | 조회수 : 64회
「구례군 공공건축심의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구례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 조례」제5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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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