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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진도군 공고 제2023-307호(2023. 3. 29.) | 자치단체 : 진도군 | 부서 : 주민복지과 | 조회수 : 120회
「진도군 참전유공자 및 무공수훈자 지원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알려 군민의 의견을 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023년  3월   일

진  도  군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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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