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29. ~ 4. 18.(20일간)
나. 입법예고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
2.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,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공고결재문 1부.
2. 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