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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구미시 공고 제2023-714호(2023. 3. 29.) | 자치단체 : 구미시 | 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식품위생과 | 조회수 : 137회
1.「구미시 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3. 29. ~ 4. 18.(20일간)
  나. 입법예고방법 : 시보, 시 홈페이지 및 읍면동 게시판 게시

2. 아울러 홍보담당관은 입법예고문을 시보에 게재해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읍면동장은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널리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 
붙임  1. 공고결재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구미시 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 설치 및 운영 조례 제정안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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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