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영천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 입법예고


  • 영천시 공고 제2023-525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영천시 | 부서 : 청렴감사실 | 조회수 : 137회
1. 「영천시 옴부즈맨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널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니, 각 부서에서도 본 제정안과 관련하여 의견이 있을 때에는 기간 내에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3. 3. 28. ~ 4. 17.(20일간)
  나. 예고방법 : 시보 공고 및 시 홈페이지 게재
  다. 예 고 문 : 붙임
2. 홍보전산실장은 영천시보에 붙임 예고문에 게재하여 주시고, 읍면동장은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