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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3-18호(2023. 3. 28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90회
이태열(대표발의)·김선민·한은진·안석봉·최양희 의원이 발의한 「거제시 이동노동자 쉼터 설치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」에 대하여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합니다. 

1. 예고기간 : 2023. 3. 28. ~ 2023. 4. 7.
2. 홍보방법 : 
- 거제시의회 홈페이지 (의정활동-입법예고란)
- 거제시 홈페이지(소통참여-시정뉴스-입법예고란)
붙임: 1. 입법예고문(거제시 이동노동자 쉼터 설치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)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서 서식 1부.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