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서대문구 공고 제2023-483호(2023. 3. 29.) | 자치단체 : 서대문구 | 부서 : 스마트환경생활국 청소행정과 | 조회수 : 99회
「서울특별시 서대문구 개인하수처리시설의 청소 및 분뇨 처리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서대문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가. 조     례     명 :「서울특별시 서대문구 개인하수처리시설의 청소 및 분뇨 처리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 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3. 29. ~ 4. 18.
  다. 예  고  방  법 : 구보 게재, 구 홈페이지 게시

붙임 1. 「서울특별시 서대문구 개인하수처리시설의 청소 및 분뇨 처리에 관한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