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조 례 명 :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3. 3. 29. ~ 4. 18.
다. 예 고 방 법 : 구보 게재, 구 홈페이지 게시
붙임 1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