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기간 : 2023. 3. 29. ~2023. 4. 18.
나.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내용 : 첨부파일 참조.
붙임: 1.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