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2. 개정내용 : 붙임참조
3. 예고기간 : 2023. 3. 29. ~ 2023. 4. 18.(20일간)
4. 입법예고 방법 :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