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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강화군 공고 제2023-507호(2023. 3. 29.) | 자치단체 : 강화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| 조회수 : 117회
「강화군 소창체험관 운영 및 관리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강화군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 다수 군민의 의견이 수렴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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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